<예우회지 25년 가을호>
인사 태풍을 앞두고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인호
8/15 광복절, 그리고 국민임명식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루 앞 둔 8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국무위원(장관)들을 지명함으로서 그의 정부의 조각을 완료했다.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구성이나 이제까지의 청문회 과정을 보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원칙적으로 전부 바뀌는 것이 정상인 국무위원의 지명이 아니라 여기에 법상 임기가 보장돼있고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장관급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 경우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지명 과정에서 임기 만료 이전의 현 위원장들로부터 자의에 의한 사직서를 받고 후속 임명절차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다. 위원장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원장의 경우도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이와 유사한 신분보장 규정이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간의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현 위원장의 임기 전 사퇴의사 없음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나 전 2인에 대해서는 법 상 규정된 절차에 관계없이 정부가 새 위원장 후보들을 지명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미 말썽 많은 방송관련 4개 법안이 여당의 일방 독주로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의 방송장악, 현 공영방송사 대표의 임기 전 조기 교체 등이 가능한 상태로 돼 있다. 심지어 야당은 공영방송은 말 할 것 없고 민간 방송까지도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는 장치가 정교하게 들어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 정부와 여당은 그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관철해서 전 공공기관장, 심지어 이사들까지 그 임기에 관계없이 교체 대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거침없이 발표하고 있다. 국회 구성상 이들이 하겠다면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의 전개를 볼 때 앞으로 임기 직 공직자는 물론, 방송사 대표 들, 각급 공공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교체가 임기 보장에 관한 법 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줄줄이 이어지는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분적으로 되풀이 된 현상이라 이 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고 좌편향 정부의 성격상 그 강도나 속도가 이전 정부의 그것을 능가할 것으로 봤지만 필자의 짐작을 훨씬 능가하는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 정부, 여당의 사퇴 압력을 끝까지 버텨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난 사례가 있지만 현 정부의 성격상 이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이 다시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하기야 법을 바꾸고 소급 적용하면 버틸 수도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말을 잘 안 듣거나 듣지 않을 경우를 예상한 소위 뒷조사도 광범위하게,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을 것이다. 현 방통위원장이 버티고 있지만 오로지 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의결기구로서의 이 위원회가 기능을 못하도록 하거나 현 방통위를 폐지하고 이름을 바꿔 새 기구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귀추를 두고 볼 일이다. 가히 정부인사에 있어서 ‘법치주의’는 전면 실종된 상태다. ‘한국이 정말 법치국가 맞아?’라는 질문이 나와도 전연 이상할 게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상황의 전개를 보면서 문득 약 8년 전 필자가 무역협회 회장 임기를 너 댓 달 남겨놓고 있을 즈음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017년 10월 중순경, 필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 측으로부터 무역협회회장 사임을 종용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누가 이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의 메시지인 것은 분명한데,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사실 필자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필자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과 너무 달라 고민하던 중이었다. 무역협회는 형식상으로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순수 민간 경제단체이지만, 업무는 성격상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영역이 많다. 협회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에 힘입은 바도 크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이 회장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던 차이기에 이 종용을 받아들여 사임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필자는 그때 문재인 정부의 뜻을 전하는 두 번째 메신저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정부에 전달하도록 요구했다. 첫째, 나는 사임 시 사임의 이유와 배경을 분명히 밝힌다. “일신상 사정으로 사임 한다”는 식의 사임서는 쓰지 않는다. 공사 간 주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임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해임을 하거나 사임을 요구하는 사람도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공적 생활 중 일관된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둘째, 무역협회 회장은 이제까지 대통령의 뜻 바깥에서 결정된 예가 없다. 그러니 이번 나에 대한 사임 종용 사실이 대통령의 뜻임을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대통령비서실장 또는 산업부 장관)가 나에게 직접 통보해 주기 바란다.
첫 번째는 내가 사직서를 그렇게 쓰면 되니까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 끝까지 나에게 이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리했다면 괜찮은 정부인데 역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와 당국자들이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용기나 솔직성도 없다는 이야기였다.
2017년 10월 24일 회장단 회의와 이어서 개최된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장문의 사임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무역협회 회장 사임의 변’이라는 별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임서에서 충분히 밝히지 못한 사임의 배경과 협회의 장래 발전방향, 이상적인 회장 선임 방안에 관한 필자의 생각 등을 소상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전 언론에 이‘사임의 변’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장시간 기자회견도 가졌다.
문재인 정부에 의한 임기가 남은 공직자 등에 대한 사퇴압력 작업은 필자에 대한 사임 종용 사실과 사임사 및 ‘사임의 변’이 언론에 대거 보도되는 것으로 그 막을 열었다. 아마도 전무후무한 이 일은 전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대단한 뉴스가 되었다. 전례가 없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임 절차 진행 중에 중앙일보와 사임의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2017년 11월 6일자 이정재 칼럼니스트와의 인터뷰다. 종이 신문에 다 싣지 못한 내용은 인터넷 판에 자세하게 실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이 인터뷰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사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소신을 늘 가져 왔다. 또 사임을 요구하는 사람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내가 정부의 권유에 의해 사임을 한다고 하자 정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비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떳떳해야 한다. ‘무역협회는 역사적으로나 실질 기능 면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기관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회장의 생각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고는 고맙지만 비켜 달라고 했다.’ 그 정도의 말도 할 자신이 없으면 사임요구를 하지 말아야한다” 등을 가감 없이 이야기했다.
2017년 10월 24일에 한국무역협회 회장단, 이사회, 총회에 제출한 회장 사임서 수리 절차는 11월 16일에야 모두 마무리되었다. 사임 절차를 완료하고, 나의 본거지인 시장경제연구원의 조그만 연구실로 돌아왔다. 마치 오랜 외유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필자가 경험한 사안이 현재와 향후 유사한 사태에 주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AI Gemini’에게 필자의 과거 「사임과 관련한 사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의뢰했다. 임기만료 전 정부의 사임권유, 필자와 당시 정부 간 경제철학의 충돌, 민간단체의 독립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실 확인과 언론보도 내용, 그 의미를 부여하는 분석이 나왔다. 필자가 직접 말하는 것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방대한 종합 분석자료 중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다음에 옮긴다. 정부의 관련 인사정책과 제도, 앞으로 속출할 당사자들의 입장 정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임의 과정, 배경 심층 분석: 정부 권유와 경제 철학의 충돌 사임 발표 후 김인호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최근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직접적으로 밝혀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가 "정부 최고 책임자가 모르게 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청와대의 뜻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으나, 직접적으로 '청와대 뜻'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사임 권고를 개인적인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발언입니다. 김인호 회장이 '정부 메시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인적인 '압력'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그의 전략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원한 공인'이며 '정부를 위해 일했지 정권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임이 개인적인 불이익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민간단체 인사 개입이라는 시스템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언 방식은 그가 피해자의 위치에 서기보다는, 오랜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투명성 부족과 민간단체의 독립성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그의 발언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정책 분석가로서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김인호 회장의 사임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그의 확고한 시장주의 경제관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주요 경제 정책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김인호 회장은 시장 원리의 확충, 경쟁 촉진,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소비자 중심적 사고'를 강조하는 정통 시장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주체로서 일자리 창출, 고용, 분배, 복지 등 모든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역설했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현 정부가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경제는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철학의 충돌은 단순히 정책적 이견을 넘어선 '성장 패러다임'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인호 회장은 강력한 시장 경쟁과 기업의 활력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분배 개선, 전반적인 번영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분배 정의와 정부 주도의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이 정부 정책에서 '시장'이라는 단어가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을 비판한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시각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그의 사임이 두 가지 상이한 국가 경제 비전 사이의 피할 수 없는 결과였음을 의미하며,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둘러싼 중요한 논쟁의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언론 및 방송 보도 분석: '대서특필'의 내용과 특징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의 사임은 당시 언론과 방송을 통해 '대서특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그의 사임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특히 "정부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그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방송 역시 김인호 회장의 사임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으며, 기자회견 장면 등을 통해 그의 발언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정부 메시지" 발언과 그로 인한 '낙하산 논란' 재 점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집중 보도는 김인호 회장의 사임을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정부와 민간 경제단체 간의 관계,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 철학에 대한 중요한 논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언론은 '낙하산'과 '이념 대립'이라는 서사를 통해 이 사건을 프레이밍했습니다. 즉, 언론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정부의 민간 부문 개입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경제 정책에 대한 이념적 충돌을 부각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프레이밍은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한 개인의 사임이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와 경제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의 2017년 10월 사임은 단순한 인사의 교체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과 김 회장의 오랜 시장주의 경제 철학 간의 첨예한 이념적 충돌이 배경이 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정부의 사임 희망 메시지" 공개는 민간 경제단체의 수장 인선에 대한 정부의 비공식적 개입 관행, 즉 '낙하산 인사' 논란을 재 점화하며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정부-민간 관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김 회장의 사임은 그 자체로 민간단체의 독립성 확보와 정부-민간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 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견고한 시장 메커니즘, 독립적인 시민 사회 기관, 투명한 거버넌스, 그리고 국가와 민간 부문 간의 명확하고 상호 존중적인 역할 분담은 선진 경제 시스템의 필수 요소입니다. 김인호 회장의 사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즉 이념적 경직성, 만연한 '관치', 그리고 민간 경제단체의 자율성 훼손은 이러한 선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다음의 제언들을 통해 투명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성숙한 경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국가 주도 발전 모델의 유산을 넘어, 정부가 민간 주체의 자율성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탈관치' 과정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
이상 필자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AI가 종합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인사태풍, 특히 임기 전 공직자들, 각급 공공기관 간부들에게 임기 전 퇴직을 강요하는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본다.
나라가 발전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는 모든 면에서 보다 투명해지고 외형과 실제의 괴리가 좁아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규정에 명문으로 돼 있는 규정들은 준수돼야 한다. 만약 규정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의 흐름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개정하여 현실과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설사 다소 문제가 있거나 비현실적인 면이 있더라도 명문의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지키지 못할 법을 왜 유지한다는 말인가? 여기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최대의 문제의 하나는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강조한다. 현 정부, 여당이 이끄는 정치현장에 이르러서는 그 극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을 지키는 것이 국가질서를 유지한 첫걸음이며 설사 부당한 법이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 수정돼야한다’는 소크라테스의 법에 대한 사상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치가 완전 실종된 현실에서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기는 어렵다고 보기에 다음과 같이 차선의 대안을 생각해 본다. ‘대통령의 직접 임명을 받는 임기 직 공직자나 정부 관련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에는 임기 중이더라도 일단 새 대통령에게 신임을 묻도록 한다. 다만 새 대통령이 불신임하여 임기 중 경질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한다.’ 대통령에게 아유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중 경질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의 취지를 담은 규정을 정부 조직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규에 명문으로 넣어 최소한의 법치의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주무장관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각급 기관장의 정치적 임명, 논공행상 적 임명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적임자 위주의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생각되고 이미 각급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전혀 그 실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의 실질을 보장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돼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인사의 현실은 필자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법치의 원칙에 맞는 이런 모습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어떤 명문의 법 규정이나 제도도 인사권자가 지킬 의지가 없는 한 소용이 없다. 남은 것은 피 임명 당사자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앞에서 쓴 필자의 예를 담은 글과 AI를 통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은 것은 이런 사회를 향해 가야 한다는 필자의 희망을 담은 것이다. |